규정 만들어 회원가입 제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제재

입력 2021-06-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반경쟁행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차단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해당 조항 신설은 기존 회원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한 협회 등록이 제한됐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승급·승품·승단심사 등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해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01,000
    • +0.91%
    • 이더리움
    • 4,565,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92,000
    • +1.77%
    • 리플
    • 3,052
    • +0.36%
    • 솔라나
    • 197,300
    • -0.35%
    • 에이다
    • 622
    • +0.48%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50
    • -1.05%
    • 체인링크
    • 20,360
    • -2.44%
    • 샌드박스
    • 208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