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입력 2021-06-16 05:00 수정 2021-06-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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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 논의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OECD 韓ㆍ美만 시행 안해
코로나 사태로 도입 급부상
연 1.7조 재원 마련 숙제로

누구나 아프면 소득을 보장해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1조7000억여 원에 달하는 상병수당 이행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업무 외 유급·무급병가 보장 규정이 없다.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상병수당 도입 요구 목소리가 대두됐지만 긴 세월 동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계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들이 질병을 얻게 되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노동자는 소득감소 때문에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4월부터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뤄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이 정식 도입되려면 풀어야 과제가 있다. 바로 재정 확보 문제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연간 8055억~1조7718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가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거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해 향후 국민적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시민사회연대는 상병수당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기금 적립금 여유분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업무 외 상병수당 인정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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