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입력 2021-06-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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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대형마트, 납품사에 반품하려면 시기·절차 정해야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두 번째로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소 과징금 감면(50%) 혜택을 보장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만약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조사 협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해왔다.

그러나 1순위 지위를 승계한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인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2순위 신고자가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 지침은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1순위 요건 충족 시에는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과징금‧시정명령‧고발 면제)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상품’의 반품 판단기준도 보완됐다. 앞으로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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