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입력 2021-06-08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권자 관심 집중된 사안에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 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 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가 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 대표가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66,000
    • +1.45%
    • 이더리움
    • 3,221,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2.53%
    • 리플
    • 2,038
    • +1.49%
    • 솔라나
    • 126,100
    • +0.32%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475
    • -2.66%
    • 스텔라루멘
    • 25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3.35%
    • 체인링크
    • 13,620
    • +3.34%
    • 샌드박스
    • 118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