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와 중소 수출기업 ‘해상ㆍ항공운임 특별융자’ 시행

입력 2021-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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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총 200억 원 연 1.5% 금리로 융자…무보, 보증 수수료 50% 감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상ㆍ항공운임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에서 무역협회는 운임 급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한 중소기업에 총 200억 원을 연 1.5% 금리로 융자하기로 했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신청대상 기업은 연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사 중 지난해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신청 시 올해 해상ㆍ항공운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L)ㆍ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업당 융자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며 융자 기간은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 선정된 기업은 무역협회의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IBK기업은행 등 협회 협업 금융기관을 통해 자체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첨부해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4월 말 미주항로 해상운임이 전년 대비 2.5배나 상승하는 등 수출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융자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상ㆍ항공운임 부담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힘을 내는 수출 모멘텀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상ㆍ항공운임 특별융자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7월 30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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