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입력 2021-06-0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숙취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음주감지 확인'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관할 지역 보건소장은 2019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용이 A 씨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의뢰했다.

복지부 장관은 A 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고, 이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개월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도 않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행위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36,000
    • -0.25%
    • 이더리움
    • 4,370,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0.28%
    • 리플
    • 2,832
    • -0.25%
    • 솔라나
    • 187,800
    • -0.95%
    • 에이다
    • 530
    • -1.12%
    • 트론
    • 436
    • -5.01%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1.16%
    • 체인링크
    • 18,030
    • -0.99%
    • 샌드박스
    • 2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