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입력 2021-06-03 14:00 수정 2021-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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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요건 충족 못 해"…조만간 심의 속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등 5곳이 신청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심의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2018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이 부당하게 사내 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심사관)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삼성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그룹 핵심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사건의 심의를 속개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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