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입력 2021-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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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가 단체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3200만 원(각각 15억3200만 원·5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8년경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토록 했다.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하기도 했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가맹점이 모바일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해당 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 향후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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