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입력 2021-06-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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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와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6월~7월 중 발의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CEO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과 금융회사에서의 임원 겸직 문제를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라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에서 겸직제한의 조항을 삭제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꼼수 겸직이 허용됐던 부분도 봉쇄된다.

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법은 금융황제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황제도 자기 왕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는 드물다. 누군가 추대하고 이야기한 끝에 왕이 되는 것이 동서고금 유래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셀프 연임을 4회씩 하고 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서 거수기로 전락시켜서 10년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겨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의 대표이사를 맡은 정태영 씨는 겸직을 통해 지난해 총 44억 원가량의 보수를 받았다"며 "그런데 정 씨의 지난해 상반기 현대카드 이사회와 캐피탈 이사회 참석률은 57%, 커머셜 출석률은 5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발의는 6월~7월 사이에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한국금융지주·메리츠금융그룹 등 오너가 있는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우선 일반 원칙을 수립한 것이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지배구조상 오너 그룹의 성격이 있는 경우엔 적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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