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0세 이상만 대통령 출마' 헌법은 차별…개헌해야"

입력 2021-05-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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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규정을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세대교체를 말하지만, 그 후보 중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40세 미만 대통령 선거 출마 불가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한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당시 30대 경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선거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며 "피선거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가로막는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세상을 바꿀 꿈까지 보잘것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어른이어라' 헌법에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의 공직선거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1987년생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우리는 해외 30대 총리들을 부러워하지만 30대 기수론은 이미 국내 1960년대부터 존재했다. 박정희 대항마로 부상하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 청년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일에 적극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여야 청년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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