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입력 2021-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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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있는 업체들 들러리로 끌어들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친분이 있는 업체들을 공공 발주 용역 입찰 담합에 가담시킨 산림조합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림조합중앙회와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3년 3월~2018년 4월 실시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금액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3개 업체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했고, 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 줬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낙찰과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주기까지 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입찰 건 전부(총 127억 원 규모)를 낙찰받아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들러리로 선 점,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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