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입력 2021-05-27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규모 물갈이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대상자는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위는 이번 검사장급 검사 인사에서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존 인사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고(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검사, 고검 검사장·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부터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 적체 문제가 조금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1년 동안에는 전보 조치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형사부의 직접 수사 승인제가 시행되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 전 인사위를 개최한 것을 두고 '총장 패싱'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52,000
    • +1.15%
    • 이더리움
    • 2,805,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28,100
    • +3.05%
    • 리플
    • 1,692
    • +3.87%
    • 솔라나
    • 113,600
    • +0%
    • 에이다
    • 254
    • +3.67%
    • 트론
    • 480
    • +0.63%
    • 스텔라루멘
    • 283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00
    • +0.15%
    • 체인링크
    • 12,640
    • +0.88%
    • 샌드박스
    • 69.83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