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05-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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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희석씨 노제 (연합뉴스)
▲고(故) 최희석씨 노제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 씨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했다. 이후 최 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하고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 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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