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05-26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최희석씨 노제 (연합뉴스)
▲고(故) 최희석씨 노제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 씨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했다. 이후 최 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하고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 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57,000
    • -0.05%
    • 이더리움
    • 3,448,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51%
    • 리플
    • 2,120
    • -0.84%
    • 솔라나
    • 127,900
    • -0.31%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5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
    • 체인링크
    • 13,870
    • -0.72%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