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손배소송 패소…“긴 싸움 시작할 것”

입력 2021-05-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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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진성SNS)
(출처=박진성SNS)

가짜 미투 피해를 호소한 박진성 시인이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5일 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주심 노승욱 판사가 제가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판결을 했다”라며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다며 1천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박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A씨 관련 증거는 저와 A씨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라며 “(이전에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의 결과는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이다”라고 적었다.

즉 성(性)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뒤집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최근 SNS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패소 판결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 항소하겠다”라며 “2016년부터 5년간 소송을 했고, 제 의혹 관련 패소는 이게 처음이다.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라고 또 다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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