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손배소송 패소…“긴 싸움 시작할 것”

입력 2021-05-26 0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박진성SNS)
(출처=박진성SNS)

가짜 미투 피해를 호소한 박진성 시인이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5일 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주심 노승욱 판사가 제가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판결을 했다”라며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다며 1천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박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A씨 관련 증거는 저와 A씨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라며 “(이전에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의 결과는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이다”라고 적었다.

즉 성(性)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뒤집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최근 SNS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패소 판결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 항소하겠다”라며 “2016년부터 5년간 소송을 했고, 제 의혹 관련 패소는 이게 처음이다.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라고 또 다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54,000
    • +1.03%
    • 이더리움
    • 4,422,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31%
    • 리플
    • 751
    • +0.94%
    • 솔라나
    • 208,000
    • +2.11%
    • 에이다
    • 645
    • +0.31%
    • 이오스
    • 1,163
    • +1.75%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56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0.33%
    • 체인링크
    • 20,360
    • +1.75%
    • 샌드박스
    • 634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