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600동 실태조사 나선다

입력 2021-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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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해 추진한다.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인 200㎡ 미만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부의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해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군 중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체 건축물의 38.8%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 동에 달한다"라며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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