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입력 2021-05-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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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거래… 그러나 사업 전념 위해 자진시정"

(서울/로이터연합뉴스)
(서울/로이터연합뉴스)
삼성전자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에 전념할 계획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ㆍ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급식업체에도 즉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이른 시일 안에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함께 협의해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단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담는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5일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등 8개 대기업집단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급식 관련 중소기업과 독립기업 등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개방 선포식에서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은 국내에서는 오히려 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EU와 같은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더라도 법원에 가서 불복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동의의결은 잘만 운영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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