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

입력 2021-05-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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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 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이후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 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의 면책특권 규정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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