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주택 LTV 규제, ‘중도금·잔금’ 대출은 적용 제외

입력 2021-05-16 10:03 수정 2021-05-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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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이주비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발표한 대책 가운데 비주담대 LTV 70% 한도를 확대하는 규제를 행정지도 시행일인 이달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종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DSR 계산시에 중도금 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개인별 DSR 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경과규정이나 과거 12.16 대책 등 전례대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개인별 DSR 관련 지침도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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