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입력 2021-05-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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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도지코인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도지코인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與 중심 투자자 보호 법안 발의
기재부·금융위, 소관 놓고 핑퐁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라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제도권 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이 나서 가상화폐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려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 청년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데도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입법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입법은 최근에야 논의된 것은 아니나, 최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자 비중이 급증하면서 입법 논의가 불붙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간 활발히 투자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두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의가 예정된 김병욱 의원의 입법안도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도 가상화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도 가상화폐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TF를 꾸리고 국회,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이 전방위적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와 기재부 등 부처별로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부처 장관들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 않는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규제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라며 “(제도권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했다.

특히 가상화폐 소관 부처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금융위가, 금융위는 기재부가 맡아야 한다며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자산이나 지급수단으로 인정해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두고 특정금융정보법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것과는 이례적이다. 동시에 가상화폐 책임 부처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함과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보호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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