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실종’ 故 손정민 씨 사건 목격자 2명 추가…친구 A 씨 신변보호 검토

입력 2021-05-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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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잠수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사라진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 잠수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사라진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 씨 사건 목격자 2명이 추가됐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목격자 2명을 추가로 확인해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목격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로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 목격자들은 손 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1시 50분께 20m 떨어진 거리에서 손 씨와 친구 A 씨를 목격했으며, 당일 새벽 2시 50분까지 그 자리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손 씨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친구 A 씨가 인근을 서성이다가 다시 손 씨 옆에 누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이 장면을 1차례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 목격자가 진술한 시간대가 A 씨 실종 시각으로 추정되는 당일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증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까지 총 5개 그룹, 7명의 목격자를 불러 실종 당일 상황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다. 이들 중 진술이 일치하는 3명을 불러 한강공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강 주변 CCTV 54대와 실종시간대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실종 당일 동선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손 씨의 친구 A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가족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면서 2차 피해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외출할 때 경찰이 동행하거나 임시 숙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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