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입력 2021-05-12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개인정보위)
(사진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 원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 원의 과징금과 3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ㆍ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타기관 이첩,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ㆍ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더불어 이에 더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과징금이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1: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311,000
    • -1.37%
    • 이더리움
    • 3,357,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2.21%
    • 리플
    • 2,040
    • -1.64%
    • 솔라나
    • 129,500
    • +0.23%
    • 에이다
    • 385
    • -0.77%
    • 트론
    • 514
    • +1.18%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1.01%
    • 체인링크
    • 14,440
    • -0.28%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