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입력 2021-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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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담금 면제 기준 50억→30억으로 낮춰

감독분담금 징수 기준 개정
단위농협·GA에 건별 100만원씩
네이버·카카오 핀테크 상시 부과
2023년 금감원 예산부터 적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지급하는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기존에 면제됐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사와 대형GA(보험대리점)도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건당 100만 원씩 납부해야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 금융업권의 유관단체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을 압축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면제요건 강화하고 대상도 축소 =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분담금 면제요건인 영업수익 50억 원 기준이 30억 원으로 낮춰진다. 영업수익 기준이 관대해 주요 검사대상 업권 내 상당수 회사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등 수요자 분담 원칙을 훼손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제대상 최소화를 위해 영업수익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행정비용 부담만 커지는 문제가 있어 30억 원 이상 회사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면제대상 업종도 축소된다.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GA도 앞으론 감독집행시 건별 분담금을 100만 원씩 부과한다. 건별수수료 제도를 시행중인 대부업권의 수수료가 평균 99만 원임을 고려해 결정됐다. 검사수수료는 검사실시 후 사후부과되며,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를 통해 징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영업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권은 상시 분담금 제도를 적용한다. 감독수요가 상당함에도 기술적인 이유로 분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조치다.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기준을 적용해 상시분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금감원 검사대상 금융업무 이외의 일반업무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은 제외한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원, P2P업자, 대부금융협회 등이 상시분담금을 부과받는다.

◇복수업권 내 배분기준 개선 = 성격이 다른 복수의 업권을 동일권역으로 편성해 생기는 형평성 문제도 바로 잡는다.

예컨대 생보-손보, 증권-자산운용 권역 내 배분 문제다. 생보와 손보는 보험인수성격의 차이 때문에 영업규모가 유사할 경우엔 총부채 규모는 생보가 더 크다. 생보는 인수기간이 장기이고, 지급보험금 규모는 큰 반면 손보는 단기이고, 지급보험금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총부채 비중이 큰 현행 산식에서는 영업규모에 비해 생보의 부담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총부채 70%, 영업수익 30%였던 기준을 총부채 50%, 영업수익 50%으로 바꾼다. 다만 당국은 2025년에 분담금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제도개선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영역도 총부채 60%, 영업수익 40%였던 기준을 자산운용사는 영업수익 100%, 증권 신탁사는 총부채 60%, 영업수익 40%로 개선한다. 금감원 금투권역 투입인력의 약 30%가 자산운용업권에 할당되나, 자산운용업권의 총분담비율은 금투권역 전체의 약 1.5%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안으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2023년 금감원 예산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감독분담금 기준은 2006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P2P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 등은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감독분담금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서비스를 받고 내는 수수료 성격인 만큼 신규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 금융사들도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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