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직결된 취약계층 민원 우선 처리" 금감원, 포용적 성장 앞장

입력 2021-04-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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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A씨는 B캐피탈에서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만기시점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환조건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판단해 해당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해당 금융사는 민원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상환방식의 변경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한 후,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Pilot Testing) 중이다.

본격 시행 시기 및 대상은 시범 운용을 거쳐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본원 신속민원처리센터부터 시작)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감안해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 취지 등을 적극 피력하고,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내 동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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