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5-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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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초등생 입 맞추고 몸 만진 70대 남성
"막걸리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 주장
심신미약 인정 안됐지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범행 반성,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여아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B 양에게 입을 맞추고,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받은 적이 없다는 점,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심신 미약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집행 유예 선고가 나와 사실상 술이 면죄부가 된 것과 다름 없는 형국이 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A 씨와의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를 두고 네티즌들은 "마스크 위로 했으면 입이 안닿아서 괜찮다는데…그게 굳이 크게 다른가요 재판장님?", "범죄인 양성국가 만들지 마세요.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아떻게 키우라는지"라며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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