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입력 2021-05-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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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WHO 가이드라인 따라 인과성 입증돼야 보상
신현영 등 37명 與의원, '그레이존'도 보상 선지급하는 법안 발의
보상 대상 그레이존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당정 상의할 것"
일단 정부는 중증환자 대상 인과성 상관없이 1000만 원 보상
신현영 "치료비 외 생활비 지원도 검토해야…휴가ㆍ인센티브 고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67만4729명으로 전 국민의 7.2%, 2차 접종자는 누적 50만 6274명으로 전국민의 1.0%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을 맞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67만4729명으로 전 국민의 7.2%, 2차 접종자는 누적 50만 6274명으로 전국민의 1.0%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을 맞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보상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백신점검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3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비용을 선(先)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71조 2를 신설한 내용이다.

이는 현재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된 후에 보상이 가능한 지원체계라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한계가 있고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의학적 ‘그레이존’이라도 당장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부터 먼저 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대상에 포함될 그레이존의 범위를 정하는 건 대통령령에 맡겼다. 법안에는 ‘이상증상 또는 질병의 종류, 보상의 청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있다.

즉, 정부와 민주당이 부작용 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구체적인 보상 대상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가 없는 희귀 증상의 경우도 선제적으로 판단해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그레이존에 대해서도 치료비 등 부담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규정을 넣었다. 자세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전체 보상은 악용할 수 있어 어려우니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적극 지원할 수 있을지 정부와 논의하며 기준과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한 경증 부작용은 인정이 쉽게 가능한데 사례가 없는 희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의 법안”이라며 “개연성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고 나머지는 그레이존인데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당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신속 지원법안(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신속 지원법안(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정부도 인과성과 상관없이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범위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이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소급적용한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중증환자에 대해 임의로 보상을 추진하고,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또 치료비 외에 입원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해 겪는 생활고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입원하거나 치료를 해야 해서 당장 일을 못 해 생활고가 있으면 안 되니 이를 감안해 지원해야 한다”며 “생활고 지원은 아직까지 사례는 없는데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가나 인센티브로 지원할지, 피해 사례별로 (생활비를) 보상해야 할지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백신 접종 시 직장인에게는 유급휴가, 학생에게는 무결석 처리하는 안과 자영업자·일용직·특수고용직(특고) 등에겐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숙려기간 15일이 지나면 시급성을 고려해 곧바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측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보상을 언급한 만큼 이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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