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상공인 공유재산사용료 50% 감면

입력 2021-05-10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동대문구)
(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임차건물 169곳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구는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액 총액은 5718만 원이다.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262곳의 임대료를 1억200만 원 돌려줬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49,000
    • +2.61%
    • 이더리움
    • 4,694,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887,500
    • +2.78%
    • 리플
    • 3,120
    • +2.7%
    • 솔라나
    • 205,700
    • +4.26%
    • 에이다
    • 644
    • +3.7%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4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70
    • +0.73%
    • 체인링크
    • 20,920
    • +1.41%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