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5-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6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한 후 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6월 팀장에 보임됐다. A 씨는 팀장 보임 후 방대한 범위의 예산·인사 업무 등 기존의 업무와 다른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됐고, 2019년 4월 대전의 한 산길을 산책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급성 심근경색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망막 장애 진단 후 시력이 저하된 상태서 일해야 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8,000
    • -1.65%
    • 이더리움
    • 2,551,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288,300
    • -4.16%
    • 리플
    • 1,682
    • -1.58%
    • 솔라나
    • 106,100
    • -4.5%
    • 에이다
    • 234
    • -3.31%
    • 트론
    • 500
    • +0.81%
    • 스텔라루멘
    • 296
    • -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10
    • -2.92%
    • 체인링크
    • 11,620
    • -2.68%
    • 샌드박스
    • 79.5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