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날아갔어요" 카카오톡, 2시간 '먹통'…보상은?

입력 2021-05-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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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5일 밤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앱을 깔고 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6일 새벽 “5월 5일 밤 9시 47분부터 5월 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은 휴일인 어린이날로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의 ‘먹통’ 현상에 불편을 호소했다.

카카오톡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톡의 장애로 알림톡 대신 문자 서비스를 통한 인증번호 전송 체계로 긴급 전환했다.

이번 장애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구글과 네이버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먹통 된 경우 왜 서비스가 중단됐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없다.

또, 일정 시기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마저도 제외된다.

때문에 무료 서비스인데다 약 2시간 가량 오류가 발생했던 이번 사례에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앞서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받았던 구글도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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