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입력 2021-05-03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금융 현황 및 리크스 요인 점검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금융 현황 및 리크스 요인 점검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

3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됐다. 한정적이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 대비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제조업, 유망ㆍ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늘어난다. 회사채ㆍ기업어음(CP)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도 회사채의 경우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CP는 A2에서 A3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37,000
    • -1.64%
    • 이더리움
    • 3,167,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21%
    • 리플
    • 1,975
    • -3%
    • 솔라나
    • 120,000
    • -3.54%
    • 에이다
    • 365
    • -5.68%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4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0.17%
    • 체인링크
    • 13,180
    • -3.37%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