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차관 "이번 주 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배제 논의"

입력 2021-04-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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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 범위, 대상기업 규정이 핵심…이번 회의에서 규정하진 않아"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30일 석탄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제한·배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투자제한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절감’에 공감하면서 석탄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대상기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다만) 이번 기금위에서 석탄산업의 범위와 대상기업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기금운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란 건 분명하다”며 “좀 더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해 장기수익을 늘리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유럽 역사를 보면 연금 개혁에 성공했던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만큼 어려운 개혁”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개혁이 1999년부터 계속해서 이뤄지고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유럽보단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진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재정을 안정화하는 개혁에 대한 고민은 모든 복지부의 정책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고민이다.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시행된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제도에 대해선 “29일 0시 기준으로 141건의 분리조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즉각분리가 33건, 응급조치는 108건이었다”며 “즉각분리가 없을 땐 응급조치만 이뤄졌는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9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건 분리 이후 어떻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빨리 원가정에 복귀시키거나 (피해로부터) 회복시킬 것인지”라며 “(이 점에선) 미흡하지만 더 진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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