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ㆍ캐피탈 업계, 하향되는 법정 최고금리 소급 적용하기로

입력 2021-04-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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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 때도 소급 적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ㆍ캐피탈 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하기 전 차주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ㆍ캐피탈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 시행일(7월 7일) 전의 이용자에게 하향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달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저축은행 약관은 카드ㆍ캐피탈업과 다르게 기존 계약에도 새로운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과거 카드ㆍ캐피탈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조정될 때도 소급 적용을 했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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