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입력 2021-04-22 18:05 수정 2021-04-22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수원지방검찰청은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오 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소집 여부를 판단해 소집이 결정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2∼3주 이상 걸린다.

앞서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 비트코인 떨어지니 알트코인 불장 오나…"밈코인 도미넌스는 하락 중" [Bit코인]
  •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 “초코파이, 제사상에 올리기도”...베트남 조상님도 찾는 한국의 맛 [해외 입맛 홀린 K푸드]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12,000
    • -0.39%
    • 이더리움
    • 4,960,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52,500
    • +0.36%
    • 리플
    • 690
    • -0.72%
    • 솔라나
    • 187,400
    • -0.79%
    • 에이다
    • 546
    • -0.18%
    • 이오스
    • 816
    • +0.49%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32%
    • 체인링크
    • 20,180
    • -0.25%
    • 샌드박스
    • 472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