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입력 2021-04-21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범행 후 A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를 사용해 계좌에서 3684만 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또 범행 다음 날에는 한 쇼핑몰에서 딸에게 줄 44만 원짜리 장난감을 A 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에는 A 씨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조건만남’을 한 여성에게 주기도 했다.

강 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A 씨의 시신은 그의 집에 방치됐다. 그 사이 실종신고를 받고 A 씨를 찾는 경찰에게 강 씨는 A 씨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2: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99,000
    • +0.66%
    • 이더리움
    • 3,212,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1.05%
    • 리플
    • 2,091
    • -0.48%
    • 솔라나
    • 135,700
    • +0.07%
    • 에이다
    • 399
    • +0.76%
    • 트론
    • 469
    • +2.4%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0.19%
    • 체인링크
    • 13,820
    • +0.9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