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입력 2021-04-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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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범행 후 A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를 사용해 계좌에서 3684만 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또 범행 다음 날에는 한 쇼핑몰에서 딸에게 줄 44만 원짜리 장난감을 A 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에는 A 씨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조건만남’을 한 여성에게 주기도 했다.

강 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A 씨의 시신은 그의 집에 방치됐다. 그 사이 실종신고를 받고 A 씨를 찾는 경찰에게 강 씨는 A 씨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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