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입력 2021-04-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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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인이 입양 부모 결심 공판서 장 씨 “때렸지만, 살인 의도 없었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 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 항의를 하는 모습. (뉴시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 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 항의를 하는 모습. (뉴시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배를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장 씨는 “평소 (정인이가) 밥을 잘 안 먹어 소리를 많이 지르고 몸도 많이 때렸다. 특히 머리, 어깨, 배 등을 많이 때렸다”며 “(정인이 사망 당일에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고 반항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배를 여러 번 때리고 아이를 키만큼 들어 올려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일부러 바닥에 던지지 않았고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아이가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때린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손으로 정인이 손목만 잡은 채 들어 올리거나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앉히고 머리 손질을 하는 등의 행위에는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 나서 그런 것”이라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때렸던 것은 맞다”고 했다.

폭행 후 정인이가 의식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폭행 이후 아이가 반쯤 눈이 감긴 모습으로 졸려 해 침대에 눕혔다. 의식을 잃었다고는 생각 못 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 나선 장 씨는 눈물을 터뜨렸다.

장 씨는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면서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정인이를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없다. 절대로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거나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상상도 못 한 일을 제가 저질렀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힘들고 아팠어도 아이 먼저 생각하고 참고 인내했어야 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끝까지 나를 믿어 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남편에게 배신감을 준 저는 아내의 자격이 없다”고 흐느꼈다.

한편, 장 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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