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입력 2021-04-20 12:00 수정 2021-04-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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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해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ㆍ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조치가 강화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 시 공표한다.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된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수탁기업을 대신한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제고되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 확대가 기대된다.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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