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입력 2021-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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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 건의

(출처=경총)
(출처=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년 → 3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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