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체교섭서 이것 유의해야“ 경총,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입력 2021-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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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해당 백서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을 올해 단체교섭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단체협약이 비종사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할 것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할 것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삭감이 아님에 유의 △임금보전 요구 관련 교섭 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 △유연근무제 관련 교섭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임금보전 방안 신고 등 법적 의무 준수 등을 들었다.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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