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은 26일 쌍용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일 쌍용건설 주식매각협의회에 쌍용건설 인수건을 최소 1년간 유예시키는 조건부 안을 제출했으나 이니셜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입력 2008-12-26 17:26
동국제강은 26일 쌍용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일 쌍용건설 주식매각협의회에 쌍용건설 인수건을 최소 1년간 유예시키는 조건부 안을 제출했으나 이니셜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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