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업능력평가시 R&D 배점 축소

입력 2008-1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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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수행능력(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 PQ) 평가때 연구·개발(R&D) 실적과 해외용역수행 실적의 배점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부담을 덜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Q평가시 현행 설계 2점, 감리 및 CM 1.5점을 각각 부여했던 R&D 참여실적의 배점을 1점으로 축소했다.

반면 주관연구기관(0.5점→0.6점), 협동연구기관(0.3점→0.4점), 참여기업(0.1점→0.2점) 등 R&D 참여형태에 따른 점수는 상향조정 했다.

R&D 평가항목은 2012년부터 폐지되며, 해외용역수행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점을 부여하는 해외가점도 1점으로 축소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반영되던 고연령에 따른 감점조항, 해외학위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점조항은 각각 폐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R&D(연구·개발) 참여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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