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무이자 의료ㆍ재해대출 시행

입력 2021-04-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의료ㆍ재해대출을 한다.

1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ㆍ재해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대출상품이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ㆍ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부금납부 중지’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ㆍ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ㆍ의료대출의 요건이 충족하면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료 및 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와 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무이자 의료ㆍ재해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19,000
    • -0.2%
    • 이더리움
    • 3,257,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83%
    • 리플
    • 1,985
    • -2.98%
    • 솔라나
    • 122,700
    • -2.08%
    • 에이다
    • 374
    • -1.58%
    • 트론
    • 474
    • +0.85%
    • 스텔라루멘
    • 230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5.1%
    • 체인링크
    • 13,140
    • -3.6%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