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입력 2021-04-12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 제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그동안 단체소송을 제기하긴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또한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제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절차 규정도 삭제된다. 이 규정은 단체소송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와이스 재계약에 관심 집중⋯하반기 엔터주의 운명은? [엔터로그]
  • "역사는 역사, 쇼핑은 쇼핑"…달라진 '일본 소비법' [데이터클립]
  •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 '롤 클래식' 하기 전 필독⋯그 시절 OP 챔피언ㆍ아이템 총정리 [이슈크래커]
  • 중국 2분기 성장률 4.3%…2022년 이후 최저 [상보]
  •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27,000
    • +3.13%
    • 이더리움
    • 2,771,000
    • +5.08%
    • 비트코인 캐시
    • 348,600
    • -0.11%
    • 리플
    • 1,635
    • +3.48%
    • 솔라나
    • 114,400
    • +3.16%
    • 에이다
    • 242
    • +3.42%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71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60
    • -2.78%
    • 체인링크
    • 12,360
    • +5.37%
    • 샌드박스
    • 71.45
    • +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