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입력 2021-04-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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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 제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그동안 단체소송을 제기하긴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또한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제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절차 규정도 삭제된다. 이 규정은 단체소송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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