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과징금 4.6억 부과

입력 2021-04-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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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부당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약 7억2000만 원의 판촉비를 부당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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