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으로 자회사 시장퇴출 막은 롯데칠성 검찰 고발

입력 2021-04-06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롯데칠성ㆍMJA와인에 11억8500만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자회사인 MJA와인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칠성(지원주체)과 MJA와인(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8500만 원(각각 7억700만 원·4억7800만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에 와인을 판매해온 MJA와인은 2009년과 2013년에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이에 모회사인 롯데칠성은 MJA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대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와인에 저가로 와인을 공급했다. 그 결과 MJA와인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이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또 MJA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해당 행위가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2017년 12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와인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대가는 롯데칠성에서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칠성이 3가지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해 MJA와인에 총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MJA와인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면서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2019년 현재 시장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61,000
    • -3.37%
    • 이더리움
    • 4,450,000
    • -6.69%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2.69%
    • 리플
    • 2,828
    • -5.13%
    • 솔라나
    • 189,200
    • -4.97%
    • 에이다
    • 522
    • -4.92%
    • 트론
    • 443
    • -3.28%
    • 스텔라루멘
    • 310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80
    • -4.33%
    • 체인링크
    • 18,250
    • -4.8%
    • 샌드박스
    • 205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