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국내 최초 비트코인ㆍ이더리움 작명권 1억6000만 원에 경매

입력 2021-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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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지난주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총 59이더리움(59 ETH: 약 1억6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최초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 NFT 경매 결과 24이더리움에 낙찰됐다. (사진제공=코빗)
▲국내 최초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 NFT 경매 결과 24이더리움에 낙찰됐다. (사진제공=코빗)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열린 경매에서 두 제품의 입찰 시초가는 2이더리움(약 500만 원)으로 같았다.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작명권은 24이더리움(약 6500만 원), 이더리움 작명권은 35이더리움(약 9500만 원)이었다.

▲국내 최초 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NFT 경매 결과 35이더리움에 낙찰됐다. (사진제공=코빗)
▲국내 최초 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NFT 경매 결과 35이더리움에 낙찰됐다. (사진제공=코빗)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1만 명의 기부자와 함께 200억 원을 기부한 넥슨을 비롯한 500여 기업이 힘을 합쳐 2016년 4월에 문을 연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코빗의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및 재활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해당 낙찰자(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3월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구매하세요(Buy This Column on the Blockchain!)’ 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최초 NFT로 제작된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한화 6억30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현재 200개가 넘는 NFT 작품을 소유하고 있어 NFT업계가 주목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코빗은 낙찰자와 곧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이름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여기서 선정된 이름은 향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NFT 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미술품 영역에서 NFT가 가장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원작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사람에게 판매됐는지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가 쓴 역사상 첫번째 트윗의 소유권을 인정한 NFT는 지난 3월 경매에서 290만 달러(약 32억7000만원)에 판매됐을 만큼 NFT는 가상자산업계의 화제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미술시장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아트에 따르면 NFT 기반 디지털 미술품 거래를 통해 전세계에서 3월 초까지 판매된 작품은 총 10만여 점이며 거래 총액이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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