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 원 지급…9일부터 신청

입력 2021-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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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일환, 1차 추경예산으로 마스크 지급

▲경북지역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제공=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북지역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제공=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70만 원과 마스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달 25일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또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000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 원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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