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발언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

입력 2021-04-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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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주우한(武漢) 총영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김영근 전 우한 총영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총영사는 2019년 3월 공식 오찬 행사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외교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김 전 총영사는 “고의로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의사도 없었다”면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된 후 자발적 직무감찰을 요청하고 공개 사과했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외국에서 기관장을 맡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이 발생했고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주재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더는 공관장으로서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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