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입력 2021-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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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3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투데이DB)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투데이DB)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최 씨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법정에 나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권리 이전 내용, 명의신탁, 신탁재산 등을 모두 적게 돼 있다.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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