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제한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기업 등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경영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신청해 취업 승인을 받을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을 막을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1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5일 이 부회장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 5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