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 ‘냉동창고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한 달 전부터 살해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로 여성 B씨를 유인한 뒤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 컨테이너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판매하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계획은 상품권 거래가 성사될 경우 매매대금을 받아 챙기고, 거래가 무산되더라도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며 매수자 측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상품권 매수자를 물색하고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촬영용 소품’ 명목으로 상품권을 인쇄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냉동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위조 상품권을 보관했다.
특히 매수자 측 인물이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자 A씨는 “고령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계획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종합해 A씨가 처음부터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은 지난달 3일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위조 상품권을 진짜 상품권인 것처럼 보여준 뒤 이를 확인하던 B씨를 냉동컨테이너에 가뒀다.
B씨는 영하 25도 안팎으로 설정된 냉동컨테이너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인물들을 공범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