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입력 2021-03-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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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적 피하려고 비트코인·던지기 수법 사용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상화폐 등으로 판매대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해외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공범 2명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받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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